범죄 신고나 개인 원한 등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납치,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Y(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이모(40·여) 씨가 지난 8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0일 오전 빌린 차량으로 이 씨를 납치, 여관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 아들, 조카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된 김모(39·경기 성남) 씨가 포항에서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또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초교 동창 이모(39) 씨의 집을 찾아가 이 씨의 부모와 부인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모(38·경산) 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앙심이나 원한 등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방화를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실형을 산 뒤 앙심을 품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보복범죄 특가법으로 기소된 경우만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보복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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