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이야기-공동주택의 지구단위 계획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10,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때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이 되고 주택법 규정에서는 사업승인을 득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승인되도록 되어 원만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변화와 단지내 양호한 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변의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고 건축물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의 일조, 통풍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단지내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및 재건축 사업 추진시에는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또는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변경 및 공원과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제공시 용적률 및 층수의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제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공간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한바 있고, 현재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공동 주택사업의 주 목적은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처럼 택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된 시점에서는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어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인세티브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등 구체적인 방안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도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건사 건축사 사무소

최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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