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를 내지 못한 빈곤층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단전 조치가 유예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가스료를 미납하더라도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민생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단전·단수 가구와 소액 건보료 체납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건강·안전 점검을 하며 저소득 아동이 희망할 경우 방학중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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