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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안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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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지만 과실이 별로 없다. 열심히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그동안 개혁 관련 26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된 법안은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중이다.

가장 핵심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과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검찰.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한 군사법 개혁안 등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다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주요인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들은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직군 출신들이 국회를 상당한 정도 지배하고 있다. 최근엔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변호사로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 자문사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첨예하고 강고한 갈등과 압박을 극복하고 간신히 일구어낸 사법개혁 법안이 물 건너가서는 안 된다. 특히 로스쿨법안의 경우 이렇게 처박아둘 일이 아니다. 당초 2008년 개교 방침이던 로스쿨 유치를 목표로 전국 40개 대학이 시설확충에 쓴 돈만도 이미 2천억 원에 달하고, 새로 임용한 교수요원도 270여 명이나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다. 흔히들 자격증 소지자가 많으면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숫자를 제한하려들지만 경쟁 없이는 질을 보장할 수 없다. 개방과 경쟁 속에 사회는 진보한다. 후세를 보고 미래사회를 봐야한다.

그리고 움막에 틀어박혀 책만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인격파탄자 또는 정신이상자라도 법조인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위험천만한 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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