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회원의 퇴직금을 훔친 혐의로 유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한 나이트 클럽에서 동호회 회원 변모(26) 씨와 술을 마시다 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변 씨가 이날 퇴직금으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3장과 현금 등 3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 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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