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균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의 연금과 보험적용 등 조건에서 처우를 크게 개선한 내용의 '파트타임노동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파트타임노동법 개정은 '아베 정권'이 내건 '재도전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후생노동성이 검토중인 개정안은 지금은 '노력의무'에 지나지 않는 승진과 보너스 유무 등 노동조건의 명시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다.
노동자로부터 처우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을 경우 사용자의 '설명책임'도 의무화한다. 이는 향후 당국의 ' 노동지도'시 점검항목이 된다.
또 노동시간이나 취업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에서 사용자의 차별적 취급을 금한다. 동일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노동자 본인의 직무와 의욕,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잔업과 전근이 있는 등 취업형태가 정규직과 가까운 시간제 노동자에게는 기본급과 보너스의 결정방식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사용자에 요구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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