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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도 내년부터 수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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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 초부터 은행 외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서도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병원(朴炳元) 재경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수표법 적용에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이렇게 손질하기로 했다고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들이 은행에서 수표를 빌려오기 위해 별단예금을 예치하느라 연간 800억 원의 이자를 내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일단 재무 건전성이 담보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들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되 향후 개별 서민금융기관도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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