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임용거부 통고 미룬 대학 "강사에 1500만원 지급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북 경산 모대학 강사 서모(41) 씨 등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천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측은 재임용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 재임용거부를 통보받고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내 재임용을 결정받았으나 대학측이 재임용을 미루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