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홍게잡이 어민 분쟁, 해결방법 없나?

지금 울진에선 대게와 홍게잡이 어민들 간에 조업구역 다툼이 치열하다. 대게잡이 어민들은 자신들이 수 십년간 작업 해온 던 '안방'인 만큼 들어 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게잡이 어민들은 법상 하자가 없는데다 한·일어업협정 이후 열악해 진 어업환경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

◆분쟁의 배경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먼 바다에서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통발어선들이 대게가 서식하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부터다.

수심 7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어선들이 한·일어업협정으로 홍게 서식지 대부분이 일본으로 편입되면서 조업 구역이 좁아진데다 이에 따른 어획부진이 장기화되자 자구책 마련으로 새로운 어장 찾기에 나선 것.

하지만 공교롭게도 홍게잡이 어민들의 신개척지가 수심 350m 이하로 자망어민들의 대게잡이 구역과 겹치게 된 것. 대게잡이 자망 어민들로선 수년 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간(6~10월)을 한달 더 연장해 12월부터 조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어장을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선점당한 꼴이 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게잡이 어민들의 조업을 좀 더 방치할 경우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

◆불법 조업 논란

대게잡이 어민들은 "통발로 홍게를 잡는 어민들이 그물로 잡는 대게를 어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망눈의 크기도 대게 자망 그물은 15cm인 반면 홍게 통발은 12.5cm인 만큼 홍게잡이 어민들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단속을 요청했다.

홍게통발어민측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은 어떤 어구를 갖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를 놓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 따로 조업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없어, 법상 하자가 없다."며 "현행 규정상 통발은 홍게는 물론 대게와 고동, 새우까지 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울진군의 입장=관련법 규정 적용을 놓고 울진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과 허가 규정을 놓고 보면 어법과 조업구역에 관해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법 규정을 떠나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한 수습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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