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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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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NO2)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발암성 물질인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신규 설정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산화질소는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강화된다. 또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벤젠은 5㎍/㎥으로 신규 설정했다. 벤젠의 경우 측정장비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의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는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55㎍/㎥, 이산화질소는 오염기준에 육박하는 0.023 ppm이었다.

환경부는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수질환경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생물종 채집지점 선정, 채집방법, 보고서 작성 및 자료관리 요령 등 생태학적 조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세탁용제로 사용),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측정에 들어간다. 또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은 실험장비 및 공정시험방법, 인력 등이 확보되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호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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