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경북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성이 없고 기부행위 자체가 관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시정홍보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5.31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05년 1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미역과 비누세트 20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향인사,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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