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20㎏당 2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 을 말한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자는 경로연금 대상자 가구, 저소득 모부자 가구, 보육료지원 대상자 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가구 및 이와 생활실태가 비슷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등이다.
이들 가구 중에서 정부양곡을 구입하길 원하는 가구는 이달 중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2007년 1월부터 3월10일까지 1인당 10㎏(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매달 20㎏들이 2포대로 제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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