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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불법 광고물 단속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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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다. 아파트, 주택가는 물론 도로변이며 학교 담장 할 것 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원도 낭비되고 있다.

보기에도 민망한 낯뜨거운 나체사진이 그려진 스티커가 차량 유리문에 끼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도심 전신주나 가로수에 '데이트, 여성전화 무료' 등을 알리는 문귀가 삽입된 미니 플래카드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마저 이러한 광고물이 버젓이 붙어 있을 정도로 도심 전체가 온통 광고물 쓰레기에 덮힌 느낌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로 유혹하거나 심지어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나 경찰은 미흡한 법규정을 이유로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폰팅 전화방 대화방' 등의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물은 단순힌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서민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해야 마땅하다. 관련법규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해야 한다.

문제는 단속 의지다. 길거리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역으로 추적해 광고주를 고발조치 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유은선(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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