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환급시 환급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씨 와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서울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조례상 '과태료 징수에 대해 지방세법을 준용(準用)한다'는 규정은 과오납(過誤納)의 환부 이자에 관해서까지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 5%를 적용해 환급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 금액의 연리 3.65% 를 적용해 각각 약 20만원과 27만원을 환급 이자로 돌려받게 됐다. 김씨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 188만여원과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과 10월에각각 돌려받았으나 서울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기한내 미납부시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환급받을 때는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왔던 국가 우월주의적인 입법과 조세 행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며 환영했다. 연맹측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인원은 전국적으로 6만7천여명, 환급 금액은 약 1천174억여원으로 3년 기준 지급돼야 할 환급 이자의 예상 총액은 약 128억6 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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