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를 120억원 정도 과다계상해 국민들이 건당 1천∼6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과다 부담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 인상 이후 올 연말까지 원가 과다 산정으로 인해 여권발급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주종인 10년짜리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242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하고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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