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징역 5년, 3년 구형

檢 "'지배권 이전' 배임 혐의" vs 辯 "우연적 행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 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을 위해 CB를 저가 발행했으며 이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혼동한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CB 발행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상법상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재용 씨는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확보해 '순환출자'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CB 배정분 실권 및 증여과정, 재용씨 등 자녀 간 일정한 비율의 지분 인수, 순차적으로 이어진 타 계열사들의 지분이전 등은 그룹 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집행이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이건희 회장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주주 26명 중 당시 삼성그룹과 불편한 관계이던 제일제당만 실권을 반대해 CB가 이재용 씨에게 배정될 확률은 '3천355만4천432분의 1'로 상식상 불가능하다며 실권의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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