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시외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관련 예산을 편성키로 해놓고 이를 어겨 내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 도비예산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시외버스에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되자 지난 9월 경북도의회로부터 2005년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도는 또 다른 도와 같이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만을 규정한 개별조례가 아니라 지금처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포괄적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시외버스 재정보조금으로 93억 6천1백만 원의 도비 예산을 짰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계속 미루다 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최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같은 감추기 행정은 7일의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 대상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장길화(비례) 도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시외버스 보조금지급을 위한 개별조례 제정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외버스 재정보조금 도비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내년도 시외버스 재정보조금중 도비예산 전액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차일 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남종식(청송) 도의원도 "내년 시외버스 재정보조금 예산편성의 전제 조건인 이 두가지 문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을 부랴부랴 작성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용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지금처럼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
또 경남도의 경우, 재정보조금 지급을 위해 교통량조사, 재무제표, 유류사용량, 차량보유대수 등 입증자료를 확보토록 의무화하지만 경북도의 조례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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