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당국에 의해 직접 고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조세심사소위(위원장 문석호)를 열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을 과세당국이 직접 과세하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정부측의 준비상황을 감안, 2008년 1월1일로 정했다.
소위는 그러나 부과고지를 받고도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석호(文錫鎬) 소위원장은 "종부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종부세를 물납할 경우 차후 환급사유 발생시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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