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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회단체 이웃돕기, 市보조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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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실련 조사 결과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반복적인 편중지원이 여전하고, 심지어 불우이웃돕기와 장기자랑 행운권까지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주경실련)이 지난달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07년도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와 2004∼2006년까지 3년간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경주지역 51개 단체에서 70개 사업을 신청한 2007년도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시비보조)은 총 17억 1천400여만 원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신청액 중 6억 8천4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이 보조금의 상세 배분 현황을 보면 지원총액의 61.4%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을 종전의 11개 정액보조단체가 차지해 관행적인 편중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11개 단체 중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조금 지원액 대비 32%(2억 2천100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1개 단체가 신청한 총사업비 중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전의 정액보조단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의 15%(1억 1천61만 원)에 불과했고, 임의보조단체의 자부담 비율은 35%로 훨씬 높았다.

이들 정액보조단체들의 운영비와 자체 내부행사에 대한 관행적 지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 중 사무실 유지비, 공과금, 수련회나 총회 연수회 등 자체 내부행사에 필요한 시상금이나 티셔츠 제작, 장기자랑 행운권까지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일부 단체는 불우이웃돕기마저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 했다가 2007년도 심의에서는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주경실련은 ▷단계적으로 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비율을 줄이고 ▷엄정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며 ▷ 심의위원회의 일반인 참여비율을 최소 50% 이상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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