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거나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물렸던 수수료 400원을 폐지한다. 또 유아 1인에 한했던 KTX 할인(75%)을 2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6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KTX 1호차를 영화객실로 개조해 관람료(7천원)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계좌이체 결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