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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내년 1월부터 여객운송약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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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거나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물렸던 수수료 400원을 폐지한다. 또 유아 1인에 한했던 KTX 할인(75%)을 2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6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KTX 1호차를 영화객실로 개조해 관람료(7천원)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계좌이체 결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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