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거나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물렸던 수수료 400원을 폐지한다. 또 유아 1인에 한했던 KTX 할인(75%)을 2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6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KTX 1호차를 영화객실로 개조해 관람료(7천원)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계좌이체 결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