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거나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물렸던 수수료 400원을 폐지한다. 또 유아 1인에 한했던 KTX 할인(75%)을 2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도입해 60%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KTX 1호차를 영화객실로 개조해 관람료(7천원)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계좌이체 결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