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에 대한 가짜 사용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13일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의 캐릭터 사용권을 가진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문서변조 및 사기)로 기소된 박모(45·대구시 평리동)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포돌이 캐릭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바 있는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이름이 비슷한 단체를 설립한 후 청소년육성회가 승인받은 문서를 변조해 이를 사용했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박 씨는 '청소년선도위원회'란 유령단체를 설립한 뒤 유효 기간이 지난 포돌이 사용 승인서에 만료일을 지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지난 2004년 12월 정모(37) 씨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포돌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9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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