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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주특별법 발빼기'에 도의회 강력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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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의 국회처리 합의를 뒤집은 열린우리당의 처사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도의회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은 15일 "경주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은 경북도민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여당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알려진 대로 호남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법안(지역문화진흥법)의 처리를 위해 경주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여당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를 열어 경주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불참은 물론 경북도와 경북지역 시·군의 동서화합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도내 기관 및 도민 전체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대응조치의 첫 단계로 14일 예결위에서 확정된 내년 경북도 예산 중 전국체전 참가예산 및 포상금 6억 9천9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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