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식의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앞서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오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달 간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동결 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당일(T) 매수한 주식을 매매 거래 이튿날(T+1일)이나 결제일(T+2일)에매도해 결제 포지션을 해소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수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면에 신용거래 규제는 완화돼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 주식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100만원씩 내는 신용계좌 보증금을 자기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 거래를 통한 주식 연속 재매매가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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