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금속 폐수 방류 도금업자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자 배모(5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금속 및 특수유해물질 등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인체 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허용기준치의 몇백 배가 넘는 폐수를 야간에 무단 방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서구 이현동 자신의 공장에서 모터를 이용, 척추장애를 일으키는 시안 등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54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29t가량을 인근 달서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