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금속 폐수 방류 도금업자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자 배모(5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금속 및 특수유해물질 등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인체 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허용기준치의 몇백 배가 넘는 폐수를 야간에 무단 방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서구 이현동 자신의 공장에서 모터를 이용, 척추장애를 일으키는 시안 등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54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29t가량을 인근 달서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