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자 배모(5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금속 및 특수유해물질 등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인체 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허용기준치의 몇백 배가 넘는 폐수를 야간에 무단 방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서구 이현동 자신의 공장에서 모터를 이용, 척추장애를 일으키는 시안 등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54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29t가량을 인근 달서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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