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자 배모(5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금속 및 특수유해물질 등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인체 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허용기준치의 몇백 배가 넘는 폐수를 야간에 무단 방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서구 이현동 자신의 공장에서 모터를 이용, 척추장애를 일으키는 시안 등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54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29t가량을 인근 달서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