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가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 지역이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천지역에 땅 투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정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19일 주택 및 토지투기 후보지역에 대한 서면심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운영실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0.9%인 올해 월 평균 상승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와 상승폭 확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3곳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받아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땅값이 가파르게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던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되며 토기투기지역은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한 지방세법상 규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91개, 토기투기지역은 98개로 각각 늘었다. 투기지역 지정효력은 공고일인 오는 22일부터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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