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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특별법 처리 청신호…與, 지역문화法 '절충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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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을 여당이 추진중인 '지역문화 진흥법'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장윤석(영주) 의원은 19일 "5천년 역사 박물관인 경주는 단순히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경주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던지 최소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동시에 추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뜻을 최근 열린우리당에 전하고 협상의 마지노선인 '동시처리'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광위에 계류된 모든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하기로 했다.

장 의원의 보이콧 주장은 경주특별법 처리에 열을 내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물론, 강 대표가 최근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한 최구식 문광위 간사, 경주출신의 정종복 의원 등 한나라당 문광위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장 의원이 문광위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까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경주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다음 회기에서도 역시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장 의원에 따르면 경주특별법이 문화진흥법보다 먼저 처리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처리돼야 경주의 특별 지원이 보장되면서 다른 문화도시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윈-윈'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지난 주 초 문광위소위 법안 심사에 30번째 순서로 올라 있던 경주특별법은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2번째 순서까지 앞당겨졌으나 국회 파행과 여당의 심사의지 부족으로 소위가 재개되지 않아 논의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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