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1월 H상호저축은행이 건설 시행사인 D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 가량 초과,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을 대신해 D사 사장과 대출조건 등을 협상하고 은행 실무 직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불법대출 성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같은해 말 H저축은행을 정기 검사하면서 이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양씨는 H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오모씨와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해진 사이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D사가 사업 이익의 50%를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오씨와 대출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자 향후 이익 분배를 기대하고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D사는 신축 대상 건물부지 일부에 대한 처분권 외에는 별다른 대출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현장실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오씨는 불법대출 액수만큼의 손해를 저축은행에 안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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