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기사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2월부터 3년이상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내년 2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운전자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벌이 미약하다는 버스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처벌규정을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대체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한다.

전국버스연합회측 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버스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는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