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혁신도시 개발지구가 김천 농소·남면 일대 105만 1천 평으로 확정되면서 인근 지역에 묶인 개발·건축 행위,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천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 지구 및 인근 지역에 내려진 각종 규제는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혁신도시 개발지구를 포함한 농소·남면 및 덕곡동 일대 22.09㎢(670여만 평)에 대해 개발행위는 2009년 1월까지, 건축은 2008년 2월까지 각각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금지돼 있다.
또 이 일대와 아포읍 일원 41.5㎢(1천300여 평)가 2007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지난 2월엔 재정경제부가 김천시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 일대 공시지가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돼 각종 세금 부담이 많아졌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혁신도시 개발지구가 결정되지 않았을때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구 지정이 됐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큰 만큼 규제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주 정모(49) 씨는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규모가 큰 땅은 토지분할을 해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 마저도 안돼 지주들이 토지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주는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땅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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