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혁신도시 개발지구가 김천 농소·남면 일대 105만 1천 평으로 확정되면서 인근 지역에 묶인 개발·건축 행위,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천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 지구 및 인근 지역에 내려진 각종 규제는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혁신도시 개발지구를 포함한 농소·남면 및 덕곡동 일대 22.09㎢(670여만 평)에 대해 개발행위는 2009년 1월까지, 건축은 2008년 2월까지 각각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금지돼 있다.
또 이 일대와 아포읍 일원 41.5㎢(1천300여 평)가 2007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지난 2월엔 재정경제부가 김천시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 일대 공시지가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돼 각종 세금 부담이 많아졌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혁신도시 개발지구가 결정되지 않았을때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구 지정이 됐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큰 만큼 규제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주 정모(49) 씨는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규모가 큰 땅은 토지분할을 해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 마저도 안돼 지주들이 토지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주는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땅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지가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