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에 달라지는 건설, 부동산, 교통정책

올해 유난히도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건설·부동산·교통정책은 내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사고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내년에 달라지는 건설·부동산·교통정책들을 발표했다.

◆부동산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 이내이다.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건설 예정지의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전'에서 '3년 전'으로 바뀐다.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대지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 확보'로 완화된다.

◆건설·건축

▷도시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개축을 하거나 3층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경관법이 마련돼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 계획의 수립과 경관 개선사업이 활성화된다. 지역주민들이 합의해 해당지역의 건축물 디자인과 색채 등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건교부장관이 경력관리를 하도록 해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된다.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감점처리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통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 4월 21일부터 30일간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선 교통계획-후 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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