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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지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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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학점이수제가 도입되고 영어 필기시험이 토익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응시 희망자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처럼 내년에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의 내용을 소개했다.

지금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내년에는 회계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이 토익 등으로 대체된다.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토플의 경우 지필고사식 시험(PBT)은 530점 이상, 컴퓨터 기반 시험(CBT)은 197점 이상, 인터넷 시험(iBT)은 71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1차 시험의 회계학, 2차 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150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1차 시험의 합격자가 그 해 실시되는 2차 시험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얻은 과목이 있으면 다음 회에 치러지는 2차 시험에 한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 주는 부분합격제가 도입된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현행 상대 평가에서 과목마다 배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되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응시 원서의 서면 접수가 없어지고 인터넷(http://cpa.fss.or.kr) 접수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 학점 이수 서류와 영어시험 성적 확인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차 시험의 원서 접수는 내년 1월11~24일이며 시험은 3월4일에 실시된다.

내년 1차 시험 응시자는 5천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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