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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처벌강화' 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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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시) 국회의원은 28일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현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장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두 법안이 개정돼 음주운전이 준 고의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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