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대구시내 국민은행 각 지점엔 '퇴짜'를 맞는 고객이 속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
국내 최대 규모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올해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에 나서면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국민은행 대구본부는 이날 하루동안에만 수십여 명에 대출불가 판정이 내려져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하늘의 별따기 대출'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한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종전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모든' 지역·주택으로 확대키로 자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4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한데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며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최근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외국계 은행과 할부금융사, 대부업체 등은 오히려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의지에 편승한 것이라서 은행 측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며 "대출규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비중으로 계산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한도를 전국적으로 DTI 40%로 적용할 방침인데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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