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권자의 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도(본지 5일자 7면보도) 법원이 채무승계사실을 후순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정신청을 낼 수 있는 제도도 지난 2005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형편이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승계된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직장을 따라 전국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일수록 자신이 상속자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선순위의 상속자가 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자신도 채무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설마하며 방치했다가 뒤늦게 상속포기나 한정신청을 냈다 각하된 경우가 지난해 대구지법에만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삼촌의 빚을 갚거나 미성년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삼촌 사망후 6개월이 지난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았다는 김모(35)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뒤늦게 빚독촉을 받고 설마하다 한정신청기간마저 넘겼다."며 "법원이 채무승계사실을 고지했더라면 억울하게 빚을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가 상속권을 포기했으나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아 아들 2명에게 500만 원의 빚이 승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후순위 상속자들에게 일일이 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관계자는 "후순위 상속자에 대한 승계사실을 일일이 고지할 만한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상속포기제도 자체가 자기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원이 굳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룡 변호사는 "법원은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고도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한시적으로 구제기간을 두기도 한 만큼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원이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 승계사실을 고지하도록 해 억울한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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