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월 말까지 '2007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벼와 미나리, 왕골, 연근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된다. 현재 휴경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에 등록된 내용을 출력, 신청서에 확인 또는 수정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작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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