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車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임상기 판사는 25일 회사원 배모(3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시간외 시간에 발생했지만 회사의 허가를 받아 이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 출·퇴근해 온 점과 회사가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 기름 값 등을 부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다가 대구 숙천동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