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임상기 판사는 25일 회사원 배모(3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사고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시간외 시간에 발생했지만 회사의 허가를 받아 이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 출·퇴근해 온 점과 회사가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 기름 값 등을 부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경산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다가 대구 숙천동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부근에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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