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