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양북면 이전을 촉구하는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폐장 유치 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원회' 배모(52)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 김모(37·경주 양북면)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김지연 검사는 "이들의 한수원 본사의 양북 이전 주장은 경청할 만하나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4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경주 양북면)·황모(25·〃)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한수원 본사의 양북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월성원전 직원사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폐타이어를 태우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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