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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법 외국인 보호시설 '비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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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도 1명 추가 배치

대구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임시 보호소가 있는 대구 동구 검사동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이곳 외국인보호시설은 16명이 정원으로, 12일 현재 8명의 불법체류자가 보호받고 있다.

사무소 2층 심사과 안쪽에 복도를 끼고 3개의 방으로 된 보호시설이 나란히 붙어있고 바깥 창문에는 쇠창살 및 환풍기가 설치돼 있다. 방 안에는 TV, 욕실, 화장실이 있으며 방마다 2개의 CC TV가 설치돼 모니터링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심사과와 보호시설에 각 3개씩 소화기가 배치돼 있다.

오전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 오후에는 직원 1명이 추가 당직을 서고 불법체류자가 11명 이상되면 오후 당직자가 1명 더 배치된다. 대구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CC TV가 6대나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것과 같고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보통 2, 3일 정도 수용되며 일시보호를 할 때도 소지품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어 방화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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