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다음달 9일까지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규 사업의 하나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러스터는 연구장비(3천만 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한 4년제 대학과 연구기관, 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15개 이상 업체로 구성된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인력종합시스템(http://trin.smba.go.kr)에 보유 연구장비(1천만 원 이상) 내역을 100대 이상을 등록하고 연구 장비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053)659-2239.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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