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전국 공립학교의 교직원 6천511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국 공립학교의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유치원 교원 350명(원장 13·원감 31·교사 306) ▷초등학교 3천742명(교장 42·교감 -49·교사 3천749) ▷중등학교 2천316명(교장 63·교사 2천253) ▷특수학교 103명(교장 1·교감 2·교사 100)을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6대 시·도별 교직원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 수술비와 보약 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낸 것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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