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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설친다' 돈·외제차 갈취…영업 포기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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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들이 설치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양도 담보 공증도 해지해 주겠다며 위협, 거액을 빼앗은 혐의로 월배파 행동대원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1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커피숍에서 양도 담보 공증을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며 김모(34) 씨를 위협, 1천2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2천340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등 김 씨로부터 3천55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21일 모 건설업체 대표 이모(48)씨에게 자신이 조폭 두목임을 내세워 동업하자며 접근한 뒤 회사 명의의 고급 외제승용차 2대(2억1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서부파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당구장 영업권을 뺏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 협박한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대구 북구 한 당구장 앞에서 폭력배 3명을 동원해 당구장 업주(31)를 납치, 승용차에 태우고 팔달교 근처 공터로 끌고 간 뒤 "장사를 포기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장성현·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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