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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수도사업소 불법 공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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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구역에 건축 협의도 않고 사무실 증축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문화재 구역 안에서 사무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축 협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말썽이 일자 뒤늦게 업무협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꾸미고 수도사업소측은 이 서류를 근거로 최근 건축관련부서에 건축물 등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규를 위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 4천500만 원을 들여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에 소재한 사업소 건물 1층 현관(길이 4m. 폭 4.3m)을 포함한 32.16㎡(길이 18.8m, 폭 1.2m) 규모로 증축공사에 착수하면서 시와 사전 건축협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지난 해 12월 초 완공했다.

이후 말썽이 일자 지난 해 12월27일 증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 1월15일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건축협의서를 작성, 교부하고 사업소 측은 이를 근거로 2월 13일 시에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가 교부한 건축협의서는 "협의 일로부터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는 공사 착수전 신고해야 된다. 협의 신청건은 도지정문화재(영흥정)가 들어선 곳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다. 관계전문가 3인의 검토의견이 있어 회신한다. 공사완료시 15일 이내에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완료신고서 1부를 제출 바란다."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한 건축사에 따르면 "공사가 끝났는데 무슨 신고며 허가냐."며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이것을 또 다시 합법화 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민이 불법으로 건물 개·보수 공사를 했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주·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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