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보건소 화재, 직원 방화로 밝혀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7일 구미시보건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신의 업무 소홀을 감추기 위해 한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없애려고 저지른 방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미시보건소 직원 A(45·여)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쯤 구미시 지산동 보건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3층 건강관리과 사무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공문서와 내부집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업무분장이 바뀌자 지난 1년간 자신이 맡았던 약품수불대장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캐비닛 등을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 B씨의 승용차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