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부산고속道 성암산 구간 불법 형질변경 토지 방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 7개월째 사고위험 방치

성암산을 통과하는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아래쪽에 물길을 막고 석축을 쌓아 수천t의 흙과 돌을 채운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가 7개월여 동안 방치되고 있어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모(59·대구 북구 관음동) 씨 등 2명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경산 옥곡동 279~1번지 일대 800여㎡의 밭을 성토하기 위해 높이 15m 정도의 석축을 쌓고 8천여t의 흙과 돌로 채웠다.

불법 성토한 이 곳에는 대구∼부산간 신고속도로가 나면서 성암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 길이 나 있던 곳으로, 기초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t의 돌과 흙으로 이 물길을 막았다. 이 때문에 석축 아래 일부는 이미 패여 있어 해빙기나 장마기에 이들 토사가 10여m 아래에 있는 도로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이 성토지 아래 토지 주인 정모(56) 씨는 "지난 해 물길을 막고 성토를 시작할 때부터 경산시에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수천t의 돌과 흙이 쌓여 이제는 처리가 어려울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지주는 "불법인 줄 모르고 토지형질변경을 해 경산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으나 원상회복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받고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듣지 않아 지난 달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낙석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조만간 3천~4천만 원의 시 예산으로 우선 원상회복을 한 후 토지주인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법 행위를 시작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같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고 위험이 없었을 것"이라고 경산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