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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주시, 지자체 홍보물 설치 승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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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대문에 자기 문패 다는 꼴 아닙니까?" (경주시) "잘 보이는 곳에 홍보판 세우려는 욕심에…." (포항시)

경주 강동면 유금리 7번국도변에 설치된 포항 홍보 옥외광고판(사진)을 놓고 경주시와 포항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주시는 불법 광고물이므로 철거하라는 입장이고, 포항시는 6억 원이나 들인 광고물을 뜯어내자니 쏟아질 비난에 전전긍긍이다.

경주시는 7일 경주 강동면 유금리 7번국도변에 포항시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주시는 공문에서 "유금리 945번지(포항 우회도로 IC 공한지 내)에 설치한 포항 홍보 옥외광고물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경주시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거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는 보이지 않게 가려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경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1차적으로 "유금리 광고물은 법규 위반이며, 인근 자치단체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니 이른 시일 내 철거해 달라."고 포항시에 통보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포항시가 왜 남의 대문에다가 문패를 다는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더 이상 양 자치단체 간 감정이 상하기 전에 포항시는 자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옥외광고물은 포항시가 6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조형물. '글로벌 포항' 등의 포항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포항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포항이 아닌, 포항시 경계에서 1.3km나 떨어진 경주지역 땅에 세워졌다는 것. 이를 놓고 경주에서는 물론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포항시는 광고물관리법상 사전에 경주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 구조물설치 신고만 하고 시공해 법절차까지 어긴 것이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잘 보이는 곳에 홍보판을 세우려는 마음만이 앞서 세부 법령을 소홀히 해 이 같은 문제가 빚어졌다."면서 "경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배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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