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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치료비 등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수성구 수성4가 한 소방도로에서 박모(42·여) 씨가 몰던 고급승용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7차례 걸쳐 140여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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