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9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을 모집, 수십억 원을 수신한 혐의로 남모(52)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6)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한 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의 140%와 투자액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740명으로부터 47억여 원을 수신하고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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