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세무서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하는 바람에…. 돈 벌기 위해서는 산불이 많이 나 진화장비를 더 많이 파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영천을 비롯해 포항, 구미, 칠곡 등 경북 일대를 방화 공포(본지 13일자 7면 보도)에 몰아넣었던 연쇄방화 용의자로 14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모(43·대구시 북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산불진화장비인 쇠갈퀴 제조업을 하는 이 씨는 지난해 실거래 없이 영수증을 무단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 그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자주 나 쇠갈퀴를 많이 팔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타고 경북도내 곳곳을 다니며 인적이 드물고 달아나기 쉬운 도로가 인접한 야산에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쯤 포항 기계면 인비리 인근을 차를 타고 다니며 화장지에 불을 붙여 동반자석 창문 밖으로 던져 소나무 등 임야 0.3㏊를 태우는 등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포항(2회)과 구미(2회), 영천, 칠곡 등 4개 시·군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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