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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교육재단 "속리산 문장대 매매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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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문장대 매매 추진설이 알려지면서 (본지 14일자 7면 보도) 문장대 소유주인 대구 경희교육재단, 상주시 등에는 14일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재단과 재단 소속 상주공고 측은 "법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재단이 공적 성격이 짙은 땅의 매각에 나선다면 우선 여론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각을 받을 것"이라며 문장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희교육재단 권희태 이사장은 "매각 보도 이후 교육청 등에서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주 오래 전에 잠깐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나 움직임,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속리산 문장대가 사유지이긴 하지만 백두대간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 때문에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활용도가 낮아 실제로 매물로 나와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와 지역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땅값에도 불구하고 문장대에 있는 휴게소 수익은 연간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주인만 나타나면 매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문제의 땅에 대피소 등 건물을 짓기 위해 재단 측과 협의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단 측이 공원관리사무소 측에 매각 의사를 간접 피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 보은군의 매수 추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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